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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수익이 250만원 넘게 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
그 양도소득세신고시 환율적용윽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


만약
매도후 환전 전 달러로 수익이 한국돈251만원  라면
그때   신고대상일까??
그 대상 금액에서 신고는 하고 환전 하고 받은 금액이 180만원일수도 있지 않을까??


1. 매도 후 환전 전, 달러 수익 $251만 원의 의미
질문에서 말씀하신 "한국돈 251만원"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 세법상 양도차익은 매도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.

* 양도차익 계산 시점: 주식을 매도한 결제일입니다.

* 환율 적용: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.

따라서,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원화로 251만원이라면, 세금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.
핵심은 "환전"이 아니라 "매도"입니다.

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그 달러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이 양도차익이 됩니다.




2. "환전 하고 받은 금액이 180만원일수도 있잖아"

이 부분은 **환전 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'환차손'**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.

* 양도차익 (과세 대상): 주식 매도 시점의 환율로 계산된 금액

* 환차손/환차익 (환전 시점): 주식을 팔고 나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환전할 때 발생하는 이익/손실
이 두 가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.


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.


* 투자 내역:
   * 2025년 1월 1일: 1주당 $100에 A주식 매수 (환율: 1,300원/$1)
   * 2025년 12월 1일: 1주당 $300에 A주식 매도 (환율: 1,400원/$1)

   *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: $10




* 양도차익 계산 (세금 신고 대상):
   * 달러 기준 양도차익: $300 (매도가) - $100 (매수가) - $10 (경비) = $190

   * 원화 환산:
     * 매수가 원화: $100 * 1,300원/$1 = 130,000원
     * 매도가 원화: $300 * 1,400원/$1 = 420,000원
     * 경비 원화: $10 * 1,400원/$1 = 14,000원


   * 원화 기준 양도차익: 420,000원 - 130,000원 - 14,000원 = 276,000원



     * (또는 $190 * 1,400원/$1 = 266,000원... 보통은 매수/매도 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)


위 예시에서 양도차익은 276,000원입니다. 이것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.

.
* 여기서 발생한 $190의 수익을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계속 보유합니다.


* 2026년 3월 1일: 환율이 1,000원/$1로 급락하여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습니다.


   * 환전 금액: $190 * 1,000원/$1 = 190,000원
결론:
* 세금 신고 대상 금액: 주식 매도 시점의 양도차익인 276,000원이 기준이 됩니다.


* 실제 손에 쥔 돈: 나중에 환율이 떨어져서 환전하니 190,000원이 되었습니다.


즉, 실제로 손에 쥔 원화 금액(19만원)이 더 적더라도, 세금은 매도 시점의 양도차익(27만6천원)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환전 시점의 손실(환차손)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


3. 결론

* 양도차익(과세 기준): 주식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* 환전 시점의 환율: 세금 계산과는 무관합니다

따라서,
달러로 발생한 수익을 매도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
, 무조건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.
환전 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제 손에 쥔 원화가 적어지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


이것이 해외주식 투자의 환율 리스크이기도 합니다


. 환율이 불리해지면 세금은 이익이 난 것으로 계산되는데,
실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

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'양도소득세 계산 내역'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증권사 HTS/M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